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단법인 H(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 이사장 I과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협회에 기부금을 내는 조건으로 이 사건 협회의 진주지부를 개설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수료증을 작성하여 발급한 행위는 그 명의자인 이 사건 협회로부터 포괄적 승낙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은 것으로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고, 설령 묵시적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승낙이 있었다고 믿고 이 사건 각 수료증을 작성하여 발급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문서의 위ㆍ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ㆍ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ㆍ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과의 사이에 이 사건 협회 진주지부 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협회에 기부금을 내는 조건으로 이 사건 협회의 진주지부를 개설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처음 I과 사이에 이 사건 협회 진주지부 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