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운영한 자이다.
1. 스타리스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스타리스’라 한다)는 2007. 7. 31. 주식회사 F(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G, 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E로부터 씨엔씨(CNC) 선반(모델명 : PUMA 400B) 1대(이하 ‘이 사건 선반’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F에 기간 3년, 보증금 4,200만 원, 사용료 월 3,183,500원으로 정하여 대여(리스)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E로부터 이 사건 선반을 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선반을 F에 직접 인도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반을 안산시 단원구 AB에 있는 F의 사업장에 인도하였다가, 2007. 9. 20.경 공소장에 기재된 ‘2009. 9. 20.경’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를 다시 회수하여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운영의 ‘J회사’ 사업장에 인도한 후, I으로 하여금 2007. 10. 4. 공소장에 기재된 ‘2009. 10. 4.경’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산은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반을 포함한 선반 2대를 기간 39개월, 보증금 1억 2,780만 원, 사용료 월 3,361,850원 내지 9,945,760원으로 정하여 대여(리스)받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산은캐피탈의 K으로서 산은캐피탈을 대리한 L에게 스타리스 소유의 이 사건 선반이 마치 E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판매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이에 속은 L과 사이에 2007. 10. 4. 이 사건 선반을 포함한 위 선반 2대에 관하여 매도인 E, 매수인 산은캐피탈, 대금 4억 2,600만 원(그 중 이 사건 제1선반의 대금 상당액은 1억 7,300만 원이다)으로 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