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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106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E과 2013. 11. 경부터 2014. 5. 경까지 금속 가공 업무 등을 동업하였다.

그런 데, E은 2013. 10. 10. 경 피해자 BS 캐피탈 주식회사와 범용 선반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선반을 인도 받았고, 2014. 2. 7. 경 피해자 DGB 캐피탈 주식회사와 범용 선반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선반을 인도 받았으며, 2014. 5. 경 피고인과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위 선반 2대를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대 여하였다.

피고인은 화성시 F에 있는 G 창고에서, 위와 같이 대여 받은 선반 2대를 보관하던 중, 2014. 7. 경 내지 8. 경 H을 통해 화성시 I에 있는 J에 현금 5,000만 원을 받고 위 선반 2대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선반 2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용 증명

1. 수사보고( 범행방법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선반 2대( 이하 ‘ 이 사건 선반’ 이라 한다) 가 리스 물건이지는 알았지만, 동업자인 E이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대가로 가지고 가라고 하여 가지고 나왔던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 대차 ㆍ 임대차 ㆍ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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