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스타리스 주식회사(한일리스금융 주식회사가 1999.11.상은리스 주식회사, 한일할부금융 주식회사를 합병하여 한빛여신전문 주식회사가 되었고, 2003.3.6.상호 변경)는 1994. 12. 30. 피고A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가1995.10.26.변경계약을체결한 다음아래와같은내용의 리스를 실행하였고, 피고 B은 1994. 12. 30. 위 리스계약에 의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⑴취득원가:외화U$ 385,330.04 원화41,166,599원 ⑵리스기간:물건수령증발급일로부터48개월 ⑶월 리스료:외화U$8,740.38 원화1,052,225원
나. 그 후 스타리스 주식회사는 1998.9.19.피고회사와 위 리스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변경계약에 의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⑴취득원가:392,252,777원 ⑵리스기간:1998.9.17.부터2002.9.17.까지 48개월 ⑶리스료:매월초기6회5,883,791원,잔여42회12,655,744원 ⑷ 연체이자율 : 연 27%
다. 그 후 피고 회사가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자 스타리스 주식회사는 2001.8.6.리스계약을 해지하였는데, 그에 따라 피고들이 지급할 규정손실금의 액수는 2007. 1. 19. 기준으로 513,892,710원에이르렀다. 라.
스타리스 주식회사는 위 규정손실금 중 일부인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규정손실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9582호)을 제기하였고, 2007. 5. 31. 위 소송에서는 “피고들은 C(다른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마. 스타리스 주식회사는 2009. 2. 3. 원고와 합병하고 해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