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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31 2017가합114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와 소외 C 사이에 2014. 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31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부동산 매각 및 양도소득세 미신고 C는 2014. 2. 7.부터 같은 달 10.까지 사이에 D 등에게 자신의 소유였던 순천시 E 잡종지 323㎡ 등 7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아래 표와 같이 매매대금 합계 1,325,95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순번 소유권이전등기일 매수인 대상 부동산 매매대금(원) 1 2014. 2. 7. D 순천시 E 잡종지 323㎡ 180,745,000 2 〃 F G 〃 H 답 225㎡ 410,700,000 3 〃 I 답 222㎡ 4 〃 J 답 512㎡ 5 〃 K 〃 L 답 545㎡ 175,000,000 6 〃 M 〃 N 대 809㎡ 409,500,000 7 2014. 2. 10. O 〃 P 대 428㎡ 150,005,000 합계 1,325,950,000

나. C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입금 1)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와 관련한 대금 정산 업무를 법무사 Q에게 맡겼는데, Q는 위 양도대금 중 일부 현금을 제외하고 총 1,302,75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 및 비용 등으로 824,862,960원을 변제한 다음, C에게 잔액 477,887,040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2) C는 2014. 2. 28. Q로부터 지급받은 수표 중 400,387,040원 수표 1장(수표번호 R)을 배우자인 피고 A의 농협계좌(S)(이하 ‘이 사건 A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고, 10,000,000원 권 수표 4장, 1,000,000원 권 수표 1장 합계 41,000,000원을 아들인 피고 B의 농협계좌(T)(이하 ‘이 사건 B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입금행위’라 한다). 다.

원고의 C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1) 원고 산하 순천세무서장은 2014. 12.경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4. 12. 31.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298,028,370원을 부과하였으나, C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5. 26.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C의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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