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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540736
사해행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국세체납 1) B은 2013. 12. 13. C에게 대구 동구 D 답 187㎡를 매매대금 140,000,000원에, 2013. 11. 27. E, F에게 G 답 1,262㎡를 매매대금 1,100,000,000원에, 2013. 12. 20. H, I에게 J 답 1,306㎡를 매매대금 496,400,000원에 각 매도하였다. 2) 관할세무서인 동대구세무서는 B에게 2014. 1. 10. 양도소득세 14,872,510원을 납부기한 2014. 1. 31.까지(이하 ‘1차 납부기한’이라 한다)로 정하여 고지하고, 2014. 5. 12. 양도소득세 419,740,660원을 납부기한 2014. 6. 30.까지(이하 ‘2차 납부기한’이라 한다)로 정하여 고지하였다.

3) B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 7. 12.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 순번 세목 고지일 납부기한 본세(원) 가산금(원) 합계(원 1 양도소득세 2014. 1. 10. 2014. 1. 31. 0 2,948,780 2,948,780 2 양도소득세 2014. 5. 12. 2014. 6. 30. 419,740,660 128,440,450 548,181,110 합계 551,129,890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B과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B 및 B의 누나인 피고는 2013. 3. 5. K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1,35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3. 5. 15. 각 1/2의 지분 비율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 피고는 2013. 12. 9.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10. 이를 원인으로 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의 신탁등기를 마쳤다. 2) B과 피고는 2014. 2. 6.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의 지분을 매매대금 670,5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4. 3. 5.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의 신탁등기를 말소한 후 B이 매도한 지분에 관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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