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가단218059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수표에 관하여 2017. 5. 8.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7. 4. 28. C, D, E( 이하 통칭하여 ‘C 등’ 이라 한다 )에게 서울 강남구 F 토지 및 지상 건물( 이하 통칭하여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5,690,000,000원에 매도(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한 후 C 등이 인수하기로 한 임대차 보증금 지급 채무액 1,16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3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나. 그런 데 B은 2017. 6. 30. 양도 소득세 591,244,296원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성동 세무서장이 B에게 양도 소득세 642,795,680원을 2018. 5. 31.까지 납부하라는 취지로 고지하였으나 B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 사건 소 제기 일인 2020. 3. 11. 을 기준으로 한 조세 체납 내역은 아래 [ 표 1] 기 재와 같다.

세목 납부 기한 양도 소득세 가산세 합계 양도 소득세 2018. 5. 31. 641,500,480원 132,790,510원 774,290,990원 [ 표 1] 조세 체납 내역

다. 한 편 B은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아래 [ 표 2] 기 재와 같이 매매대금 합계 4,53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구분 일자 금액 수령 방법 비고 계약금 2017. 3. 14. 570,000,000원 수표 중도금 2017. 4. 3. 2,700,000,000원 계좌 이체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 상환으로 갈음함 잔금 2017. 4. 28. 1,260,000,000원 수표 [ 표 2] 매매대금 지급 내역

라. C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B에게 잔금으로 지급한 1,260,000,000원 상당의 수표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수표( 이하 ‘ 이 사건 각 수표’ 라 한다) 가 G 은행에 지급 제시되어 2017. 5. 8. B의 아들인 피고의 G 은행계좌( 계좌번호: H, I) 로 128,556,905원, 피고의 또 다른 G 은행계좌( 계좌번호: J, K, 이하 위 각 G 은행계좌를 ‘ 이 사건 각 계좌’ 라 한다) 로 1,443,095원 합계 13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제 9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