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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484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2단지 아파트 209동 동대표로 재직하던 중, 2012. 10. 16. 같은 동 주민들의 불신임 결의와 위 C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회장 D) 결의에 의하여 동대표직에서 제명된 자인바, 2013. 7. 5. 19:3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위 C 2단지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회장인 피해자 D이 개최하는 "재도장공사 최종점검 및 기성금 지급 건" 관련 입주자대표회의를 방청하던 중,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하지 않았음에도 계속적으로 발언을 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퇴장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위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에 대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회의를 방청하러 간 사실은 있지만 주민으로서 의견을 밝히고자 하였을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로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수사기록 18면 이하 녹취록은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욕설과 반말 등 폭언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것이 많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것으로 인정할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다만, 증인 D의 법정진술과 CD(수사기록 9쪽) 검증결과에 의하면, 당시 동대표 F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려고 하여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D이 이를 만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D은 피고인이 당일 21시 8분 50초경부터 발언권을 달라고 요구하자, 자신을 ‘회장님 또는 의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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