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5.23 2017고단1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04:23 경 논산시 B에 있는 C PC 존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이런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