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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72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9. 20:40 경 인천 동구 수문 통로 4에 있는 동 인천 북 광장에서 ‘ 슈퍼 뮤직 히 어로 페스티벌’ 공연을 관람하던 관객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D 경사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광장에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폭행 범죄 등으로 1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 경에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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