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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21 2019고합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수정) 피고인은 2019. 11. 18. 21:2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택시(E)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원주시 북원로 2317 단계지구대 앞에 이르러 안전벨트를 풀지 못해 택시에서 하차하지 못하고 있었다.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가 손을 뻗어 피고인의 안전벨트를 풀어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시비를 거느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머리 부분을 각 1회 때리고, 발로 택시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10 2항, 1항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양형의 이유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피고인의 과거 전력,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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