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11.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2475번길 22, 복개천주차장(우산동)을 같은 동에 있는 제1군수지원사령부 쪽에서 구 버스터미널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소 주ㆍ정차를 위한 차량통행이 많은 곳으로 당시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산타페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차량을 뒤따라 진행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진을 예고하고 후방, 좌우를 잘 살펴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위 피해자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승용차의 뒷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북원로 2475번길에 있는 래래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부근 복개천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4. 14:30경 원주시 중앙시장길2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원로에 있는 평원주유소 앞 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