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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8 2017고정8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5.부터 2016. 8. 2.까지 통영시 광도면 소재 주식회사 부광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10kg 들이 4 박스를 박스 당 48,000원에 구입하여, 2016. 8. 9.까지 위 C을 찾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반찬 용도로 제공하면서 업소 원산지 표시판에 원산지를 ‘ 김치: 국내산 ’으로 거짓 표시하여 구입 량 중 32kg 을 반찬 용도로 사용하고, 같은 방법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남은 중국산 배추김치 8kg 을 업소 주방 반찬 통과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서

1. 거래 명세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 증 사본

1. 수사보고( 위반 품목 구입 내역 확인)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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