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안성시 C에서 ‘ 주식회사 B’ 의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6.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포기김치(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60kg (108,000 원 상당) 을 구입하여 2017. 4. 17.부터 2017. 4. 20.까지 그 중 10kg 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서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업소 내 핸드 메뉴판에 배추 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국내산 ’으로 거짓표시하였고, 2017. 4. 20. 적발 당일 업소 주방 반찬 대에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포기김치(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5kg 을 보관 중이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요식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위반업소 증거사진
1.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 증 제출 확인), 수사보고( 배추김치 구입 내역 및 판매 내역 제출 확인), 수사보고( 배추김치 구입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