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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25 2017고정40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안성시 C에서 ‘ 주식회사 B’ 의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6.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포기김치(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60kg (108,000 원 상당) 을 구입하여 2017. 4. 17.부터 2017. 4. 20.까지 그 중 10kg 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서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업소 내 핸드 메뉴판에 배추 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국내산 ’으로 거짓표시하였고, 2017. 4. 20. 적발 당일 업소 주방 반찬 대에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포기김치(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5kg 을 보관 중이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요식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위반업소 증거사진

1.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 증 제출 확인), 수사보고( 배추김치 구입 내역 및 판매 내역 제출 확인), 수사보고( 배추김치 구입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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