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2.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에서 3회에 걸쳐 중국산 배추김치 90kg (9 박스, 1 박스 당 10kg ) 을 1kg 당 1,4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위 음식점에서 ‘F’ 라는 음식으로 조리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 배추 : 국내산 / 고춧가루 : 국내산 ’으로 표시한 메뉴판을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업소 내에 부착해 놓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2017. 1. 18. 적발 당시까지 중국산 배추김치 70kg 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그리고 2017. 1. 18. 적발 당시에도 같은 중국산 배추김치 20kg 을 위와 같이 국내산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업소 내 주방 냉장고 안에 보관하고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중국산 배추김치 위반물량 특정)
1. 적발 경위서
1. 중국산 배추김치 구입 거래 명세표 사본, 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 14291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