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09 2017고정11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1. 진주시 D 소재 식 자재 도매 유통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30kg 을 10kg 1 박스 당 7,980원( 합계 23,940)에 구입하여 위 업소 내에서 소비자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위 업소 내 벽면 메뉴판 하단에 ‘ 김치- 국내 산 ’으로 거짓 표시하여 26kg 을 사용하였고,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주방 반찬 통에 중국산 배추김치 4kg 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1. 식 자재 도매 유통에서 제출 받은 중국산 배추김치 매출 현황 1 위반현장 촬영사진, 영업신고 증 촬영사진, 사업장등록증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