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서구 벽 진학 두 길 21에 있는 ( 유) 태성식품에서 2016. 6. 24.부터 2017. 1. 17.까지 42회에 걸쳐 중국산 배추김치 830kg (10kg 들이 83 박스) 을 91만 7,000원에 구입하여 업소 내 메뉴판 하단에 배추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 배추 ㆍ 고춧가루 : 국내산 )으로 거짓표시하면서, 2017. 1. 19.까지 업소를 찾는 손님에게 식사 반찬으로 829kg, 91만 6,64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위와 같이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업소를 찾는 손님에게 식사 반찬으로 제공하기 위해 중국산 배추김치 0.3kg, 360원 상당을 업소 내 반찬 통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현장 증거 사진
1. C 상품 수불 현황, 중국산 배추김치 구입 내역 정리 결과
1. 영업신고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 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