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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00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7. 19.부터 2014. 6. 19.까지 기간 중 경기도 안성시 C 소재 B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D을 통해 퓨어설퍼(MSM) 등을 판매하면서 체험사례에 “고지혈, 알콜성 지방간 당뇨, 고혈압” 등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캡쳐화면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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