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1656 사건의 제 1의 가, 나 죄, 판시 2016 고단 4614 사건의 죄 및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65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 14. 경 서울 영등포구 F 역 주변에서 G을 통해 알게 된 H에게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1그램을 50만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3. ~4. 경 서울 영등포구 I 시장 사거리에서 H에게 필로폰 1그램을 40만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4. ~5.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I 시장 사거리에서 H에게 50만원에 판매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고, 다음 날 새벽 F 역 부근에서 H를 통해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조선족 J에게 위 필로폰 1그램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11. 경 위 F 역 12번 출구 앞에서 H에게 100만원에 판매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15. ~17. 경 위 I 시장 사거리에서 H에게 필로폰 전달 심부름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필로폰 2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2. 17. ~19. 경 위 I 시장 사거리에서 H에게 100만원에 판매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필로폰 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3. 12. 경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렌트카 안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