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호, 제 1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18.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8 고단 1355』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부산 동래구 B 모텔 C 호에서, D에게 필로폰 0.05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말경 부산 동래구 B 모텔 C 호에서, D에게 필로폰 0.05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2. 4. 02:00 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국밥집 앞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4g 을 2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8. 01:34 경 부산 동래구 F 모텔 G 호에서, H에게 필로폰 약 5g 을 10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말경 부산 동래구 B 모텔 C 호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7g 을 1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6. 7. 경 부산 동래구 B 모텔 J 호에서, 필로폰 약 1.29g 을 남색 크로스 가방에 넣어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26. 11:30 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L 역 지하철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6. 경부터 2018. 6.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 고단 1942』
5.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1. 5. 00:30 경 부산 동래구 M 사거리 ‘N’ 앞 노상에 주차된 O 운행의 P 차량 안에서 O로부터 30만 원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