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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03 2014고단20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4.경 목포시 D에 있는 E법인 사무실에서, 사기 고소를 당한 F이 친척인 G을 통하여 형사 합의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평소 F을 알고 지내던 H과 함께 피해자 I에게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신 F이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한 목포시 J 등 11필지를 피고인과 H이 지정하는 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해자와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F에 대한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2006. 9. 14. 9,000만 원을, H이 2006. 9. 16. 1,000만 원을 각각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이후 대한민국이 위 11필지에 대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가 2010. 5. 13. 패소 확정되고 피고인이 설정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또한 말소되자, 피고인은 자신이 손해를 보았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위 1억 원이 ‘F에 대한 형사 합의금’이 아닌 ‘위 11필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대금’이고, 만약 위 11필지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설정한 가처분등기의 말소가 불가능해지면 피해자가 1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던 것처럼 소를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기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0. 20.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 소송(2011가단15696)을 제기한 후 위 1억 원은 F에 대한 형사 합의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인 피해자에게 지급한 부동산 매매대금이고, 대한민국이 설정한 가처분등기 말소의 이행이 불능하게 되었으므로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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