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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마을 앞 도로를 명동삼거리 방면에서 두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직진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에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변경할 차로 및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것은 물론,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 주변 차량들에게 차로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9세)이 운전하는 E i30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및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3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9세)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30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322,9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차량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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