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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6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12: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청남로에 있는 척산 고갯마루 정상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남이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로 각 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고, 피고인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2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앞 범퍼교환 등 수리비 1,992,8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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