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4 2018고정11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용인방면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의 정자지하차도 입구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차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임의로 차로를 변경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부득이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변경할 차로 및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것은 물론,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 주변 차량들에게 차로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실선차로에서 만연히 차로를 변경함과 아울러, 1차로에서 3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시도하면서 3차로 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3차로 후방에서 정상 진행하다가 급차로 변경을 하는 피고인 운전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여 우측으로 피양하였다가 주행 차로로 복귀하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68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2. 14.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피해자들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