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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9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00:19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두왕동에 있는 두왕사거리 앞 도로를 감나무진사거리 방향에서 두왕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두왕사거리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두왕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는 한편 차선 변경을 위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예고하지 않고 차로를 갑자기 변경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렌트카주식회사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02,843원이 들 정도로 위 E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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