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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5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 5. 18:25 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네거리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노원 네거리 쪽에서 만평 네거리 방향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손 또는 방향 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2 차로로 차로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E(19 세) 가 운전하던

F 포터 화물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 포터 차량이 좌측으로 튕기면서 반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43 세) 이 운전하던

H 포터 화물차 전면 부와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차량 F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등 수리비 약 6,910,000원과 피해차량 H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등 수리비 약 7,4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사고 지점 등지에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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