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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30 2018고단2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15: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영남대로 2210 농소 교차로 인근 4 차선의 도로를 김천시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피해자 D(84 세) 이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 1 차로를 지나가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진행 중인 차량이 완전히 통과하고 난 이후에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진행 중임에도 1 차로의 통행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여 위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E CITI 100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전도되어 반대 차선으로 미끄러지면서 반대 차선에서 직진 중이 던 F가 운전하던

G 티볼리 승용차와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1. 22. 11:55 경 김천시 H 소재 I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막하 출혈 및 뇌 타박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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