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589,450원, 원고 B에게 30,433,730원, 원고 평택임씨관해공파와석문회에게...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사업 및 그 시행자, 고시 1) 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사업(C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 피고 3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09. 10. 7.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D, 2010. 11. 3. 같은 고시 E
나.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8. 20.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중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관련 부분 1) 수용대상(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가) 원고 A : 부산 북구 F 대 407㎡ 및 같은 지상 지장물 일체 나) 원고 B : 부산 북구 G 대 144㎡, H 도 55㎡, I 대 24㎡ 중 3분의 2 지분, J 도 72㎡ 중 2분의 1 지분 및 G 지상 지장물 일체 다) 원고 종중 : 부산 북구 K 답 479㎡, L 전 493㎡, M 답 17㎡, N 답 60㎡, O 외 3필지 지상 지장물 일체 2) 수용개시일 : 2012. 10. 15.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6. 20.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중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관련 부분 수용보상금 : 원고 A 합계 1,919,555,760원, 원고 B 합계 719,837,450원, 원고 종중 합계 1,025,811,38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이루어진 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만큼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한다
(원고 A는 아래에서 보는 법원감정을 이익으로 원용하면서도 2억 원을 청구하고 있고, 원고 B는 이주정착금 1,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금액을 포함하여 청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