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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06 2017구단7751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049,840원, 원고 D에게 30,938,05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6. 10. 15...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4. 10. 30.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F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A : 서울 은평구 G 대 88㎡(이하 ‘G 토지’라 한다), 위 H 대 11㎡(이하 ‘H 토지’라 한다), 위 G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G 지장물’이라 한다) 원고 B : 서울 은평구 I 대 82㎡(이하 ‘I 토지’라 한다), 위 J 대 17㎡(이하 ‘J 토지’라 한다), 위 I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I 지장물’이라 한다) 원고 C : 서울 은평구 K 대 219㎡(다만, 현실적 이용상황은 대 199㎡, 도로 20㎡인 것으로 평가, 이하 ‘K 토지’라 한다), 위 L 대 85㎡(다만, 현실적 이용상황은 대 60㎡, 도로 25㎡인 것으로 평가, 이하 ‘L 토지’라 한다), 위 K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K 지장물’이라 한다) 원고 D : 서울 은평구 M 대 202㎡(이하 ‘M 토지’라 한다), 위 N 대 16㎡(이하 ‘N 토지’라 한다), 위 M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M 지장물’이라 한다) 위 각 부동산들은 본래 소외 망 O의 소유로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각 보상금내역서에는 소유자가 ‘O’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소외 망 O이 2017. 7. 9. 사망하면서 그 공동상속인들인 원고 D와 소외 P, Q, R 사이에 원고 D가 위 각 부동산들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

- 수용개시일 : 2016. 10. 14. - 손실보상금 원고 A G 토지 : 353,320,000원 H 토지 : 44,165,000원 G 지장물 : 21,926,920원 원고 B I 토지 : 339,070,000원 J 토지 : 70,295,000원 I 지장물 : 90,032,320원 원고 C K 토지 : 872,350,000원 L 토지 : 278,125,000원 K 지장물 : 116,348,350원 원고 D M 토지 : 811,030,000원 N 토지 : 64,240,000원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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