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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9 2018노1353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1. 7. 6. 피해자 C를 때리거나 밀어 다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신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사실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고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2011. 9. 28. 대전지방 검찰청 논 산지 청에서 ‘2011. 7. 6. 경 피해자 C를 밀어 넘어뜨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도록 상해’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② 위 상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2011. 9. 28. ‘2011. 7. 6. 20:00 경 피해자 오리 농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서로 오해가 앞서 싸운 사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성실히 살겠으며,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 는 취지의 서약서( 증거기록 197 쪽 )를 자필로 작성한 뒤 하단에 서명하고 지장을 찍어 검찰에 제출하였다.

같은 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증거기록 194 쪽 )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

③ 피해자는 위 서약서와 합의 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원심 법정에서 ‘ 검사님이 ( 피고인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용서해 줘 라 해서 잘못했다고

직접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해 주겠다고

했다.

’ 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70 쪽). ④ 피고인은 위 서약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당시 수사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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