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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0 2017고단2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2010.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4.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후 2014. 11. 18.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6. 20:25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에서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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