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0.27 2017고정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01:35 경 대전시 유성구 상호 미상의 술집에서부터 공주시 반포면 온천 리 희망 교차로 부근까지 약 8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