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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05 2018고단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22:05 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옥 포 매립지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대우 조선소 열정 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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