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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가합2193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재단법인 C은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2. 9. 21.경 설립된 민법상 재단법인이다.

설립 당시에는 명칭이 “재단법인 D”였으나, 2014. 3. 현재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C’이라 한다). 피고 B은 2012. 9. 21.경 피고 C의 설립 당시부터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였고, 피고 C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피고 B이 2015. 9. 21. 퇴임했다는 사항(2018. 1. 24. 등기), 2017. 2. 13. 대표권을 사임했다

사항(2017. 2. 17. 등기)이 기입되어 있다.

차용증의 작성 등 피고 B은 2013. 9. 4.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빌리면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차용증 일금 300,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2013. 11. 30. 상환하기로 하며, 이자는 월 1.5%로 한다.

(원주시 E 근저당권설정) 2013. 9. 4. 차용인 : 피고 B (인) 연대보증인 : 피고 C 이사장 피고 B(법인도장 인) F종친회 종중대표 : 피고 B(종중도장 인) 원고 귀하 원주시 E 임야 24,595㎡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명의인은 “F종친회”였는데, 피고 B은 위 종친회의 대표자 자격으로 원고에게 2013. 9. 6.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 채무자 F종친회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014. 1. 14. 위 토지가 ① E 임야 2,368㎡, ② G 임야 20,423㎡, ③ H 임야 1,804㎡로 분할되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분할된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로 전사되었다.

2014. 5. 13. 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 중 ② G 임야 20,423㎡에 관한 부분은 말소되었다.

피고 C은 2014. 6. 18. F종친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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