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건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A는 비영리단체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3. 7. 4. 재단법인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12054호 원고는 2015가합120454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2015가합12054호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재단법인 D는 원고에게 555,558,217원 및 이에 대한 2013. 7. 6.부터 2013. 9.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A는 2015. 11. 19. 원고가 재단법인 D에 가지는 위 가.
항 판결금채권을 800,000,000원으로 정산하되, 피고 A가 재단법인 D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위 800,000,000원(2015. 11. 27. 계약금 80,000,000원, 2016. 3. 30. 1차 150,000,000원, 2016. 9. 30. 2차 300,000,000원, 2016. 11. 30. 3차 270,000,000원,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하고 연 20%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지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과 피고 C은 피고 A의 위 약정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1차 중도금까지의 금원 230,000,000원(= 80,000,000원 1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차 중도금 300,000,000원을 위 약정에서 정한 시기인 2016. 9. 30.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A는 위 약정에 따라 잔존 약정금 전체인 570,000,000원(= 800,000,000원 - 230,000,000원)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5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차 중도금 지급시기 다음날인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