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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0 2016고단285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6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9. 1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유령회사를 만들어 회사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팔려고 마음먹고, 대포 통장을 만들어 판매하려는 자들을 모집한 후, 유령회사 대표이사 명의자들은 피고인에게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법인 인감,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을 교부하고, 피고 인은 위 서류들을 가지고 법무사에 법인 설립 등기를 의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 법무사 D 사무소 ’에서, 사실은 E이 이사가 되어 ‘ 주식회사 F’ 라는 수산물 유통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교부 받은 위 법인의 인감 및 E의 주민등록 등본 등 서류를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교부하고, ‘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할 것이니 등기 업무를 대행해 달라’ 고 의뢰하여, 2015. 7. 22. 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 과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E의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사내 이사 ‘E ’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F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F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 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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