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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09 2016고단372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25』 피고인은 2015. 8. 18. 경부터 C이 대표로 있는 종교단체인 D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종교단체를 재단법인으로 만드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9. 21. 대표이사를 C으로 하여 재단법인 D가 설립 등기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13. 위 C의 지시를 받은 이사 E으로부터 사무국장 해임 통보를 받자, C의 사임 서를 위조하여 C을 위 재단법인에서 배제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사임서 관련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0. 14.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사 임서’ 라는 제목 하에 ‘ 서기 2015년 10월 14일 본인은 귀 재단의 이사장인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재단법인 D 이사장 귀하 이사장 C’ 이라고 작성하고, 계속하여 ‘ 사 임서’ 라는 제목 하에 ‘ 서기 2015년 10월 14일 본인은 D 대표인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D 대표 귀하 대표 C’ 이라고 각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사임서 2 장을 위조하였다.

2. 사임서 관련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0. 14.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변호사 사무실에서, 재단법인 D의 인감, 개인( 改印) 신고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변호사 G에게 위임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D 이사장 명의 사임 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변호사에게 2015. 10. 25. 법인 등기신청 및 취하 업무, 2015. 10. 29. 충남 계룡시 H 부동산 등기 명의 인 변경신청 업무, 2015. 10. 31. 서귀포시 I 부동산 등기 명의 인 변경신청 업무, 2015.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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