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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615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421;공1990.9.15.(880),1812]
판시사항

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전부를 매입한 후 피합병법인을 독립한 법인으로 운영하다가 합병한 경우 그 주식양도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청산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의 부과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 에서 규정한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반드시 주관적 요소로서 청산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병법인의 주식취득으로부터 합병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거래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질 성질의 것인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들로부터 그 소유주식 전부를 매입한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 독립된 법인으로 피합병 법인을 운영하다가 합병을 하였다 하여도, 만일 그 주식을 양수할 때에 합병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은 합병교부금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불입자본금을 공제한 금액이 될 것인데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위 주식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계산에서 제외되게 되었다면 그 청산소득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나. 법인세법 제52조의2 는 가산세에 관하여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의 규정인 제41조 제4항 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산소득에 관하여는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동양석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종원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극동상사(주식회사 극동에너지로 상호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 8명이 1984.1.9.원고에게 그 소유주식 전부를 금 351,145,342원에 양도함과 동시에 원고가 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한다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두회사 사이에 체결하고서도 1985.9.30. 그 합병등기를 마친후 소외 회사가 법인세과세표준 및세액신고를 하면서 합병으로 받은 주식출자가액이 150,000,000원인데 여기서동액의 자본금을 공제하면 청산소득금액이 0이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소론이 지적하는 을제1호증의7, 을제2호증의3을 포함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4.1.9. 소외 회사의 주주 8명으로부터 그 주식 전부를 양수한 후에도 소외 회사는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되다가 1985.7.27.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합병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므로, 원심이 1984.1.9. 이미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합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았음은 잘못이고, 원심이 그 이유의 뒷부분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주식을 양수한 후에 합병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설시한 내용과도 모순된다.

그러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 에서 규정한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포함주식이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반드시 주관적 요소로서 청산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합병법인의 주식취득으로부터 합병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거래와 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질 성질의 것인데 ( 당원 1989.7.25. 선고 87누55 판결 참조), 이 사건포합주식의 취득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후에 합병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그 주식을 양수할 때에 합병하고 그 대가로 금 351,145,342원을 지급하였다면 소외 회사의 청산소득은 합병교부금에 해당하는 그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불입자본금을 공제한 금액이 될 것이므로, 합병법인인 원고가 합병전에 피합병법인인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청산소득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하다가 합병을 하였다 하여도 같은 결론에 이른다고 할 수밖에 없다.

원심이 그 이유의 뒷부분에서 같은 취지로 설시하여 동일한 결론에 이르고 있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잘못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며 또 거기에 합병의 경우에 청산소득계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법인세법 제52조의2 가 가산세에 관하여 "청산소득에 관하여는 제41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규정하고 있을 뿐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의 규정인 제41조 제4항 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산소득에 관하여는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가산세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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