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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47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에 보훈청에 아는 사람이 많다는 식으로 인맥을 과시하고 다녔고, 이를 사실로 믿은 향우회 회원인 B로부터 2013. 9. 30.경 “매형이 월남전 파병용사로 고엽제 환자인데, 매형과 비슷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등급을 잘 받아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매형의 고엽제 등급을 높여줄 수 있겠냐” 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고엽제 등급을 올려준다는 것을 빌미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남, 66세)에게 전화로 “B로부터 들었다. 아는 사람을 통해 고엽제 등급을 높여줄 수 있으니 돈을 보내라. 만약 등급을 못 올려주면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엽제 등급을 높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무렵 생활비도 부족하고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엽제 등급을 높이는 데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3. 10. 28.경 30만원, 2013. 10. 30.경 170만 원, 2013. 11. 12.경 100만 원, 2013. 12. 10.경 5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래 계좌 수사), 수사보고(고소인의 차용금 50만 원을 지불했다는 피의자 주장 관련), 수사보고(B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E과 통화내역)

1. 현금차용증, 거래내역 확인증,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내역서, 피의자 명의 농협 예금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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