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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0 2015고단3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7.경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이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일 뿐 아파트를 매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제주시 연동에 한일시티빌 아파트라는 좋은 아파트를 짓고 있다. 아파트 매매대금은 3억 원이다. 계약금 명목으로 1,28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계약서를 작성해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3. 7. 1.경 28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과거거래내역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들 H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I, J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아파트 매매 계약금을 받았던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농협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사기죄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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