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7.경 포털사이트의 ‘통장대여’ 검색을 통해 알게 된 B로부터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택배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C)과 현금카드를 교부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2. 19.경 제1항과 같이 양도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상당한 돈이 입출금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 계좌에 대한 휴대전화 입출금 알림서비스,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신청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685,200원을 횡령하였다.
⑴ 피고인은 2012. 12. 20. 10:34경 B에게 속은 피해자 D, E, F 등이 위 국민은행 계좌에 돈을 이체한 사실을 휴대전화 입출금 알림서비스로 알고, 인터넷 뱅킹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650,500원을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고, ⑵ 피고인은 2012. 12. 22. 23:25경 위 국민은행 계좌에 24,700원의 잔고가 있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 뱅킹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24,500원을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고, ⑶ 피고인은 2013. 1. 18. 22:39경 위 국민은행 계좌에 10,200원의 잔고가 있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 뱅킹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10,200원을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민은행 A 계좌내역, 수사보고(A 농협계좌에 나타난 인트로통신 및 휴대전화 조회), ㈜ 인트로통신 회신문서, 수사보고(A 명의 국민은행계좌 인터넷뱅킹 내역 확인), A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인터넷 판매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