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충북 진천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폐기물 최종재활용 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사업계획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8. 26. 위 신청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사업 적정 통보를 하였다.
나. B은 위와 같이 적정 통보를 받은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여 피고에게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 15. 이를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하여 B은 위 소재지에서 현재까지 폐기물처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인 퇴비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 8. 27.에는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 가축분뇨 재활용업도 함께 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충북 진천군 E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인한 악취 및 환경오염물질의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과 이 사건 허가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목적으로 2016. 4. 10. 조직한 단체이다. 라.
원고는 B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며 관련 법규 및 이 사건 허가에 부가된 조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5.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8. 원고에게 “D는 2015. 1. 15.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사항으로 허가취소가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