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8구합108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폐기물 재활용 및 퇴비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2012. 5. 1. 피고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나주시 B에 있는 사업장(이하 '이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가축분뇨 등을 처리하여 농업에 필요한 퇴비를 생산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 부지와 맞닿아 있는 나주시 C에는 D영농조합법인의 퇴비공장(이하 ‘D영농 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로 2016년부터 인근 주민 등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5회에 걸쳐 악취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단위 : 희석배수, 배출허용기준 : 15) 일시 2016. 8. 16. 2017. 2. 2. 2017. 6. 22. 2017. 9. 12. 2018. 4. 30. 검사결과 44 20 10 10 20

다.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인 E은 위 2018. 4. 30.자 검사결과(이하 ‘이 사건 검사결과’라 한다)와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고약8672호로 다음과 같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8. 23.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E은 원고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폐기물 재활용 및 퇴비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E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가축분뇨를 저장처리하거나 생산된 퇴비가 재활용되기 전까지는 처리시설보관시설 및 장비로부터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은 2018. 4. 30.경 위 법인 사업장에서 복합악취의 배출허용기준(부지경계선 희석배수 15이하)을 초과한 희석배수 20에 해당하는 복합악취를 배출하는 상태로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