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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4노383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이나 이를 소각한 소각재를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매립한 사안으로, 매립량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범행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이 사건 범행 후의 태도 또한 불량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위 매립한 폐기물에 대한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매립지 토지 소유자인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결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면 제17행 ‘경찰 진술조서’는 ‘검찰 진술조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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