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억 893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였음에도, 범행 과정 또는 직후 피해 금액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포함한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의 ‘B, L, I,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는 ‘B,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