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4.09 2019노11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가 갖는 구조적 특성 및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판시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제4면 제2항의 ‘1. L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는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