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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51000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은 2013. 7. 1.부터 이 사건 병원에 간병사로 일하는 사람, 피고 A은 이 사건 병원과 사이에 간병사 소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을 이 사건 병원에 소개하여 근무하게 한 사람이다.

나. D(38년생,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뇌경색, 고혈압, 좌측 대퇴부골절 등으로 요양을 받기 위해 2013. 6. 28.부터 이 사건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2013. 8. 4. 01:40경 화장실을 가다가 화장실 입구에서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후두부를 충격하여 뇌출혈의 상해를 입고, 치매 악화 및 사지부전마비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으로 2017. 3. 17.까지 합계 53,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해자는 신체능력 부족으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조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조력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으므로 간병사인 피고 B으로서는 피해자의 이동시 피해자를 도와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망인 혼자 화장실에 가게 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

피고 A은 피고 B의 사용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병원에는 6인 병실 1실당 1명의 간병사가 상주하며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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