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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3나200021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과실 가) 분만 중 태아심박동 및 자궁수축 감시를 소홀히 한 과실 유무 ⑴ 원고들의 주장 요지 37세의 고령 산모인 원고 B이 분만예정일을 3일 경과한

F. 진통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15분마다 태아의 심박동을 감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 원고가 피고 병원에 입원한 때로부터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때까지 3~4회만 태아심박동 및 자궁수축 감시를 실시한 과실이 있다.

⑵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B은 입원 당일 오후에 적어도 1시간 이상 동안 잠을 잘 정도로 아무런 진통을 느끼지 못하였고, 내진 결과 04:40경부터 17:40경까지 분만에 아무런 진척이 없었을 뿐 아니라 양막이 파수된 적도 없었다.

위와 같은 증상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가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호소하였던 진통은 가진통인바, 위 시각까지 분만 1기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분만 1기의 시작에 관하여, 아픔을 느낄 정도의 수축이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시각으로 보는 견해, 아픔을 느낄 정도의 자궁 수축과 함께 양막이 파열되거나 피가 비치거나 자궁 경부의 숙화가 완전히 일어나는 등 3가지 중 최소 하나 이상을 동반한 경우로 보는 견해, 고통을 느낄 정도의 수축을 동반하면서 자궁 경부가 열린 정도(보통 3~4cm )를 가지고 판단하는 견해가 있는바, 그 중 어떤 견해에 따르더라도 위 원고에 대하여 분만 1기가 시작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시간동안 15분마다 태아심박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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