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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25 2018가합595
등록증 원인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단법인 E(이하 ‘E’라 한다)는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E 정관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E는 서울특별시, 광역시ㆍ도에 연합회를 두고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두며, 일선조직은 경로당으로 한다.

피고는 E 산하 지회로서,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E 정관, 지방조직 운영규정 등이 적용된다.

한편 E 지방조직 운영규칙 제5조 제5항에 따르면, 경로당 회장은 해당 지회에 등록하고 연합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E 산하에 있던 F 소재 D 아파트 경로당(이하 ’기존 경로당‘이라 한다)의 제4대 회장 G은 임기만료(2016. 10. 27.)를 앞두고 2016. 9. 17. 제5대 경로당 회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면서, 후보등록기한을 같은 달 21., 임시총회일을 같은 달 24.로 공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21. 기존 경로당에, ‘E 정관 등에 따라 선거일 공고는 선거일 기준 10일 전에 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인 명부 작성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하는바, 규정을 준수하여 선거를 진행해 달라’는 통지를 하고, 같은 달 24. ‘지회 지시 및 정관 규정을 따르지 않고 선거를 강행하면 본 지회에서는 선거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G 등은 B지회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선거절차를 강행하였고, 2016. 9. 24.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원고가 기존 경로당 제5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6. 11. 2. 기존 경로당에 E 정관에 따른 절차를 지켜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기존 경로당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6. 11. 8. 기존 경로당의 E 등록을 취소하였다.

마. C 등 D 거주 노인들은 2016. 11. 19. 새로운 경로당 창립을 위한 발기대회 겸 창립총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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