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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7가합579724
선거무효확인소송
주문

1. 피고가 2017. 9. 21. 실시한 사단법인 C회장 선거에서 D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단법인 E(이하 ‘E’라 한다)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산하 조직으로 서울특별시, 광역시ㆍ도에 각 연합회를 두고, 시ㆍ군ㆍ구에 각 지회를 두며, 경로당을 일선 조직으로 하는데, 피고는 F연합회(이하 ‘F연합회’라 한다) 산하 C지회이다.

원고

A는 서울 G아파트 경로당 회장, 원고 B은 서울 H아파트 경로당 회장으로서 각 피고의 회원들이다.

D은 피고 제14대 지회장을 거쳐 제15대 지회장으로 재임 중인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10. 30.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제14대 지회장인 D의 임기에 관하여 피고 이사회의 확인 결의 및 정기총회에 보고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에 문의하지 않고 상급회인 F연합회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고, 그 회신 내용을 피고 소속 경로당 회장을 선동할 목적으로 각 경로당에 배부함으로써 경로당 회장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경로당 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징계사유로 ‘5년간 자격정지’의 징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피고 소속 회원 6명에 대하여 ‘3년간 또는 5년간 자격정지’의 징계를, 2016. 1. 8. 회원 2명에 대하여 ‘5년간 자격정지’의 징계(이하 위 각 징계를 통틀어 ‘제1징계결정’이라 한다)를 결정하였다.

원고

A는 제1징계결정 중 자신의 징계부분에 대하여 피고의 상급회인 F연합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F연합회는 2015. 12. 14. 원고 A에 대한 제1징계결정에 관하여 'E 정관 및 운영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징계'라는 이유로 무효로 의결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17. 6. 13.경 원고 B을 비롯한 약 60여 곳의 피고 소속 경로당 회장에 대하여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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